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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20.02.20 2019가단7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9. 7. 19.자 2019차78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법원 2019차7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7.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된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19. 6. 21. 400만 원, 2019. 10. 21. 1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