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5헌바26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진○현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모욕
2015.08.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 5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0. 각하 및 기각되자,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형법 제311조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2)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중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 등 참조).
(3) 청구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모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를 적
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일 뿐, 위 조항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이 위 조항에 대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위헌성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가 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임의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