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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68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0,88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6,000,000원인데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31. 7,000,000 원, 2018. 8. 1. 3,880,000원, 2018. 11. 20. 20,000,000원, 합계 30,8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0. 3. 23.자 준비서면이 2020. 4. 16.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됨으로써 피고의 위 대여사실에 관한 자백이 성립하였고 한편 피고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다음으로 이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자 6,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2019. 10.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대여금에서 합계 18,326,000원(= 10,642,400원 7,683,6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부친인 C이 원고 명의의 D(개인사업)과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원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C의 소개로 F호텔과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