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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19가단5034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H : 자백 간주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