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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4고단5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7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2 층 매장에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4 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지갑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51,000원 상당의 재물과 2014. 5. 26. 12:4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학원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4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23:45 경 위 1 항 기재 F 근처의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며 본인이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8,000원 상당의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7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3. 6. 1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마치 G 인 것처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울 중랑구 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 교 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