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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497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8,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림은 2012. 9. 11.자로 피고가 주식회사 대림에게 광주 서구 매월동 952-26 냉동창고 및 작업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을 1,210,000,000원, 준공예정년월일을 2013. 2. 28., 지체상금율을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2. 10. 15.자로 계약금액을 78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림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5. 23. 200,000,000원, 2012. 6. 15.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주식회사 대림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2013차5781호로 신청하여, 2013.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대림은 원고에게 6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합계 70,713,797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2125호로 주식회사 대림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7.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70,713,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