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2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ㆍ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18의 피해자란 기재 ‘N’ 는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