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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1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병원 장례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식품 접객업자이다.

가.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보관의 점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장례 식당 냉동실에 유통 기한이 2015. 9. 15.까지 인 식재료 ‘ 앞다리 살( 쇠고기)’ 1 봉 지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 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나. 이물질 첨가 식품 보관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장례식당 냉장실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섞여 불결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합 식품인 ‘ 조림 깻잎’ 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ㆍ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F 병원 장례식당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에 있어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및 경위서 첨부), 시험 ㆍ 검사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위해 식품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본문,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