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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액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01: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송도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경북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액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D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