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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부터 2016. 7. 15. 19:0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D와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14. 20:00 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5만 5천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위 업소의 밀실 안에서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업소 일일 영업 장부 확인,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제출, 현장에서 촬영 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영업의 형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