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2011. 6. 1.경 위 사업자등록 회원으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D’에 ‘E’, ‘F’ 아이디로 2개 계정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핸드폰11000당8000 1초입금 부가X’라는 제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공고를 게재하고, 소액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위 ‘D’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게임 마일리지로 지급하여 대출해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서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캐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이들 명의의 게임캐쉬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3.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에이동 3층 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I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2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구입하고 위 대금은 약 60일 후에 I이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의 대출요청 금액 2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결제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