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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노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중 제1쪽 밑에서 넷째 줄의 ‘징역 8월에 징역 2년’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