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63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9. 18.부터 2013. 7. 5.까지 영아인(0-2세) D를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5. 1.부터 같은 해

7. 5.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E의 집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를 마치 정상적으로 보육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출석 일수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 1,083,000원(361,000원×3월), 보육료 788,000원(394,000원×2월) 등 합계 1,871,000원을 C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 수사 관련 참고진술

1. C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1. 기본보육료 지급내역(2012. 10. - 2013. 7.)

1. C어린이집 D아동 보육료 결제내역(2012. 9. - 201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