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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1:30경 부산광역시 북구 B건물 B동 43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2012. 9. 24.경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 열상(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