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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에스케이 쁘 띠메 종아파트 쪽에서 안락 군인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그 앞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8 주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내측 측부인대 급성 부분 파열, 좌측 대퇴부 좌상, 우측 어깨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