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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6고단2848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인도네시아 국 치 라잡 지역 고향 친구들인 E, F, G, H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I(26 세) 이 노래방 문을 연 것에 대해 피고인 일행이 “ 왜 문을 열었냐

” 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I이 G에게 마이크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I의 일행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E는 위 일 시경 위 D 노래방 밖에서 I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I을 따라가 주먹으로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중앙대로에서 G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 싸 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H은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J(30 세) 의 목 부위를 뒤쪽에서 팔로 잡아채며 넘어뜨리고, 이어 K의 공격 신호를 받은 피해자들 일행이 달려오자 E는 피해자 K(31 세 )를 주먹으로 때리고, G, F은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I, K, J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H,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녹화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