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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3노15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 4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이상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렀고, 또 나머지 범행은 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4회를 포함한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 B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에 2년 이상 불출석하며 형사 절차를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전에 피해자 B에게 4,300만 원여를 변제한 점, 원심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혼한 후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