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20가단42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