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1) 2017. 6. 경 12:18 대구 북구 B 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고인의 딸 C의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F )에 “ 많이 불안하신가 보죠
그렇게 떳떳하신데 왜 불안하실까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2) 2017. 6. 경 12:29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중략) 전해 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3) 2017. 6. 30. 17:2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전 애인 G의 딸 H의 친구인 I의 휴대전화 J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친구 좋아하네
ㅎㅎ 요즘은 친구 지간끼리 낮이고 밤이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팔짱 끼고 노래방 갔다가 뺄 가 벗고 모다 쪽에서 씹질 하면서 함하면서 노는 모양이지 ㅋ( 중략) 초등 동창끼리 쪽 팔리는 줄이나 아시 고요( 중략) 무식한 기가 모질라는 기가( 중략) G 불륜 녀 E 씨 나이 쳐 먹고 없는 얘기 만들어 하지 맙시다!!
당신한테 내가 언제 내 안 만나주면 니 신랑 만난다고 협박했는데 내가 니한테 공갈친 거 있나
어 ! 가 정지 키라고 한 게 공갈이고 협박이 가 ( 중략)” 라는 문자 메시지를, (4) 2017. 7. 7. 09:07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K의 휴대전화 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 니 같은 불륜 녀한테 욕들을 이유 없는데 ( 중략) 웃기지도 않네.
이거들” 라는 문자 메시지를, (5) 2017. 7. 19. 10:59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M의 휴대전화 N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중략) 아줌마하고 그 새끼가 내 구속을 그렇게도 원한다지
또 그 새끼하고 아줌마가 없던 얘기를 있는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