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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87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2 위토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가. 피고 I, J, K, L, M은, 별지 3 기재...

이유

별지

1,2 기재 임야 및 위토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종원인 U, V, X, Y, Z은 별지 1 기재 임야들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종원인 U, V, AA, X, AB, AC는 별지 2 기재 위토들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선행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9986, 서울고등법원 2008나28702)에 따라 별지 1 기재 임야에 관해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정되었다.

그리고 AA, AB, AC는 별지 2 기재 위토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등기를 원고의 회장 AD 또는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U, V, X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리고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T, W 및 피고 N, O, P, Q, R, S의 지분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2 기재 위토들에 관하여, U, V, X, T,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무효인 각 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피고 2, 8, 9,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② 피고 4, 16, 17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③ 피고 1, 3, 5, 6, 7, 10, 11, 13, 14, 15, 18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