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의 2016고단3208호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1)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의 2016고단3208호 죄에 대한 부분 중 각 폭행 공소사실의 경우,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I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S 원심이 피고인 S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I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 제2 원심판결의 2016고단3208호 죄에 대한 부분 중 각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3. 04:40경 서울 강북구 BO에 있는 ‘BP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Q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R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S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T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며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나머지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하므로,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단3208호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