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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8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1978. 10. 6.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씩을 취득하였고, 원고 C의 소유지분 1/2 전부는 2014. 12. 2.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 A, C은 1978. 8. 16.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씩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2015. 1. 1.부터 현재까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관리해 오고 있고, 그 기간별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기간별 임료 제3항 임료(원)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2015.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기간별 임료 제3항 임료(원)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원고들이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토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