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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판시사항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용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2,912.7평방미터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사실, 소외 1은 위 토지 중 4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건물 등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에게 월 임료까지 지급하면서 이를 점용하여 왔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