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다.

1.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8. 03:1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고인 C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2세), F(22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들이 위 자동차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찬 후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쫓아가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을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등 온몸을 수회 차고 때려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좌측 안면부 열상을, 위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부종 및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1개 파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1개 파절상을 가하였다.

2. 공동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우측 사이드후레임판넬을 발로 차 우그러뜨려 수리비 327,2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F 신체사진 및 피해자 G 소유의 택시차량 손괴사진

1. H K5 차량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