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57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 프 라자 4 층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에서, 이미 2010. 7. 경 처 C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활동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0. 10. 30. 자로 전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거짓으로 수급신청을 하여, 2011. 2. 11. 경부터 2011. 4. 11.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2,485,71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전화 복명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고용 보험법 (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