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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의 월급은 200만 원이고, 근로자 G의 월급은 2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F의 월급이 250만 원, 위 G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대한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매월 250만 원, 근로자 G에게 매월 270만 원의 각 임금을 약정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