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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7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12.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피고의 ‘김포시 B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합계 6,673,0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67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피고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실시하다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를 중단한 곳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건설자재 공급계약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C의 주문을 받고 2016. 3. 12.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6,673,0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당시 C은 피고의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고, 스스로 현장소장으로 칭하였던 점, C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 및 팩스번호는 피고의 정식 공문에 기재된 전화 및 팩스번호와 동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할 당시 C이 수령인으로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