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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8 2015가합2003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1 토지, 피고 C는 이 사건 2 토지, 피고 D은 이 사건 3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 사건 3 토지의 한 면은 도로에 접해있고, 그 맞은편으로 이 사건 2, 1, 4 토지가 순차로 접해 있다.

나. 피고 D은 2008년 이 사건 3 토지를 매수한 후 도로 높이 만큼 흙을 쌓아 성토하였다.

이전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4 토지가 가장 높았고 이 사건 1, 2, 3 토지는 계단식으로 순차로 낮아지는 형태였다.

다. 피고 B, C는 부부로서 2013년경 원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1, 2 토지를 이 사건 3 토지 높이 만큼 흙을 쌓아 올렸고(성토한 높이는 2m 이하임), 이 사건 1, 2 토지의 경계 구분을 없앴다. 라.

현재 이 사건 4 토지는 이 사건 1 토지 보다 약 1m 70cm 정도 낮다.

이 사건 2, 3 토지 사이에는 높이 2m가 넘는 고랑이 있다

(현장검증 사진 20 참조). 마.

이 사건 1, 4 토지 경계(별지 도면 ①,②,③ 연결한 부분)에 피고 B, C가 설치한 배수로가 있는데, 잡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현장검증 사진 6, 11~16 참조). 한편 이 사건 1~4 토지 한쪽에는 콘크리트 공용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4 토지는 위 농수로 윗부분보다는 다소 낮으나 바닥부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

(현장검증 사진 4 참조). 피고 B, C는 이 사건 1, 4 토지 경계에 설치한 위 배수로에서 위 콘크리트 공용 농수로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현장검증 사진 5, 7~9 참조). 바. 이 사건 1, 2 토지와 또 다른 원고 소유의 논산시 F 토지(이하 ‘F 토지’) 사이에 구거(별지 도면 ,④,⑤ 연결한 부분)가 있는데, 피고 B, C가 설치한 배수로와 위 구거 사이 별지 도면 ,③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