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1:40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뒤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