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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20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4. 17:0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26 세) 과 주민등록 말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내리치고,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어 한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1 항과 같은 날 19:46 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 왕 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있는 피해 자인 경위 F(55 세) 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사진, 의 왕 경찰서 E 사무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