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