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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061 | 상증 | 2011-06-20

[사건번호]

조심2011서1061 (2011.06.20)

[세목]

증여

[결정요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임대수입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임대료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박OO, OOO, OOO, OOO는 사망한 피상속인 최OO의 자녀들인바, 피상속인이 2009.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5.19. ~ 2006.8.21. 동안 12회에 걸쳐 청구인 박OO에게 지급한 9억9,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0.12.7. 박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에게 2009.1.1. 상속분 상속세 280,058,4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박OO는 1975.1.28.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 OOO 대지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박OO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75.1.28.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각 1/2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여 왔는바, 공동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박OO가 1982년부터 OO에 거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도맡아 해왔는데, 박OOO OO에서 의사생활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그 때 그 때 수취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은퇴 후 생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일임하였고, 피상속인은 박OOO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 위임장 작성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04년 4월 뇌경색이 발병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박OO 몫의 임대료로 운영하던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임대료를 정산해 주기를 희망함에 따라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이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특수성(OOO OOOO 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 O)을 감안하여 박OO에게 쟁점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마침 2005.12.21. 만기가 도래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OOOOOOO OOOO의 보험금 888,126,589원 등으로 2006.5.19. ~ 2006.8.21. 동안 총 1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의 국내재산을 관리하는 예가 드물지 않고, 부모-자식간에 서면계약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박OO를 위하여 임대소득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박OO에게 9억 9,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기초자금이 박OO의 임대소득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수긍할 수 없다.

(2)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박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미정산 임대료는 429,371,000원 가량되고, 피상속인은 박OO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3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0-50..3을 준용하여 박OO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임대료를 1995년~ 2005년 동안 박OO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29,371,000원과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29,371,000원의 99.27/100인 426,236,591원을 합한 855,607,591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해 보면, 1995년 ~ 2005년 동안 임대수입이 각각 429,249천원으로 확인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임대료로 추정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2008년 이전에는 박OO로부터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피상속인이 아닌 박OO가 수령·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2)피상속인이 박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O 보험금 및 금융상품 만기환급금을 합친 13억 1,000만원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험금 등이 피상속인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 및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OOOOO 소재 여러 토지 및 건물의 지분소유자로, 1995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금액이 총 14억 8,455만여만원이어서 피상속인이 박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개인소득으로 충분히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이었다는 주장은 정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 26억 9,799만원(부동산 18억 4,714만원, 금융재산 8억5,085만원)에서 채무 등 1억 1,392만원과 상속공제 6억 7,017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9억 1,390만원에 5억 4,500만원을 결정세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금융재산 과소신고분 48,962,288원,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1,020,000,000원(피상속인이 박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과 2008.10.16. 피상속인이 박OO에게 송금한 3,000만원), 부채 과다계상분 11,500,000원 및 공과금 과다계상분 1,603,320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특히,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1998 ~ 2008년 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총 16억 5,931만원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임대료(OOOOO OOO OOO OO OOOOOO OO OO O 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 O OO OOOO OO OOO)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공동소유자에게 사전증여한 혐의가 있어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후 증여세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처분청의 위와 같은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 280,058,440원, 박OO에게는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383,937,5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 OOO, OOOO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동 계좌로부터 2006.5.19. 8,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2006.6.19. 9,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2006.7.28. 8,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2006.8.21. 8,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이 각 출금되어 박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로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 6,000만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박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0억원을 박OO OOO OO 부동산을 담보로 2006.5.25.~2007.5.25.동안 금리 연 4%에 빌리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이 사건 토지(105.8㎡)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박OO가 1975.1.28. OOOOOOOO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75.1.28. OOOOOOOO OOOOOOO OO OOO와 피상속인이 각 1/2씩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이 박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OOOOOO 보험금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이OOO OOOOO OO OOO 3건(보험료 납입금액 합계 2억 5,000만원), 피보험자가 이OOO OOOOOOO OO OO” 2건(보험료 납입금액 합계 1억 5,000만원), 피보험자가 이OOO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OOO)의 보험금 지급액 888,126,589원(해지일자 2005.12.21.)인 것으로 나타난다.

(7)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및 박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박OOO OO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OOOO OO의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으로 1,484,552,354원을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박OO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임대료를 관리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보험자를 이OO, 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OOO의 보험금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해 보험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피보험자가 박OO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당해 보험이 박OO와는 관계없는 보험이고, 당해 보험 중 일부 보험의 보험료가 1억원씩 1회에 한꺼번에 입금되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직접 충당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박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박OO의 임대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박OO의 임대수입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볼 때, 박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공동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정산하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