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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237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 6, 8, 9, 12,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10, 11, 14,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남자로서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11. 9. 26.부터 경감 계급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 2. 10.부터 2015. 5. 21.까지 E경찰서(이하 ‘E서’라 한다)에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가 E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자 경찰공무원인 원고 A은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 E서 정보2계에서 피고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피고는 2014. 7. 26. 원고 A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관용 차량을 세워 두고 그 차량 안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면서 원고 A의 손을 주무른 다음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 ”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 A과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키고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원고 A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하였다. 또한 피고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원고 A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고 하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발목을 만졌다. 2) 피고는 2015. 2. 25. 21:00경 E서의 중앙 계단 2층~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원고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원고 A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시키고 원고 A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