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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D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정보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외환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예치된 은행을 통해 피고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요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외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왓츠앱을 통해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의 사진, 계좌 비밀번호, 피고인의 신분증 및 여권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8. 15. 불상지에서 미국 와이오밍주 소재 조나은행(JONAH BANK OF WYOMING)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예금계좌번호 등을 말하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KEB외환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의 예금 중 미화 198,000달러(한화 219,000,000원)를 송금요청한다는 취지의 송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위 KEB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98,000달러가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8. 17. 위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판매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송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580,000달러의 사업비용을 송금할 예정으로 그 중 198,000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