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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2308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계룡시 서금암5길 9 (금암동)에 있는 신성2차미소지움아파트 11개동 6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이후인 2014. 6. 24.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신성건설은 2005.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계룡시장으로 하여 신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66687 2005. 11. 16. ~ 2015. 11. 15.(10년) 기둥, 내력벽 493,010,460 2 66688 2005. 11. 16. ~ 2010. 11. 15.(5년) 보, 바닥, 지붕 493,010,460 3 66689 2005. 11. 16. ~ 2008. 11. 15.(3년) 지정 및 기초 등 986,020,920 4 66690 2005. 11. 16. ~ 2007. 11. 15.(2년) 대지조성공사 등 657,347,280 5 66691 2005. 11. 16. ~ 2006. 11. 15.(1년) 마감공사 등 657,347,280 2) 신성건설은 2005.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 11. 16. 계룡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