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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9.21. 선고 2016고정585 판결

모욕,협박

사건

2016고정585 모욕,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용정(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처남인 C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C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욕설로 댓글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씨발 개존못 1), ""가족단체로 얼굴 개빻았네.2)"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인스타그램을 찾는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진심 죽일거다. 미친년놈 가족들.", "D아파트 108동 301호, 마주치기만 해 봐 대갈통 날려버린다. 씹새끼들아."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규도

주석

1)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

2) 얼굴을 빻았다고 볼 만큼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