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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