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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13: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C(8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투를 던져, 피해자가 “왜 화투를 던지냐, 빨리 치워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