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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4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보건대”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하고, 제8행 “있었음을”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을 4호증의 1, 2” 다음에 “을 11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1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위 C가”부터 제6행 “부족하다“까지를 ”‘C가 원고, E, 피고 조합장, 전무, 상무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카소론 구입을 권유할 당시 주의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는 취지가 포함된 E의 진술서의 기재는, E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리에서 피고 조합장, 전무, 상무 등이 판매해서는 안될 농약을 판매했다면서 C를 질책하였는데, 주의사항 설명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고, C도 위 자리에서 원고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설명 여부에 관한 대화 자체가 없었으며, C가 원고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로 고쳐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을 5호증”을 “을 5, 6호증”으로 고쳐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 “의하더라도” 다음에 "원고가 카소론을 살포한 지역 에는 피해가 심한 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