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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2가합2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223,53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한의사이고, 원고 A은 F 딸 원고 C을 출산하였다.

나. G의 한약제제 제조 및 피고들의 한약재 공급 1) 원고 B은 원고 A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한약사 G이 운영하는 H약국에 2011. 9. 14. 통초가 120g 포함된 ‘궁귀조혈음’ 한약처방전을, 2011. 9. 20. 통초가 400g 포함된 ‘통유탕’ 한약처방전을, 2011. 10. 10. 통초가 80g 포함된 ‘궁귀조혈음대영전가미’ 한약처방전을 각 보내어 G에게 위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 제조를 부탁하였다. 2) G은 2011. 6. 4.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구매해 놓은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여 2011. 9. 14. 및 2011. 9. 20. 원고 B의 위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원고 A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었다.

3) G은 피고 E으로부터 구매한 위 한약재를 모두 사용하자 2011. 9. 23. 및 2011. 9. 30.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그 한약재를 사용하여 2011. 10. 10. 원고 B의 위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원고 A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다(이하 G이 제조한 위 한약제제를 통틀어 ‘이 사건 한약제제’라 한다

). 다. 피고들이 공급한 한약재의 신독성(腎毒性, nephrotoxicity)성분 함유 1) 약사법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2011. 3. 22. 고시 제2011-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생약규격집’이라 한다)에는 한약재(생약)로서의 ‘통초’에 대하여 통탈목 Tetrapanax papyriferus

K. Koch (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줄기의 수(髓 로, 그 성상은 '원주형의 수부로 길이 3 ~ 6 cm, 지름 12 ~ 30 mm이다.

색은 유백색으로 질은 가벼우며 유연하고 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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