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故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 회원 및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월호국민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진행되는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 및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2015. 3. 30. 14:10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다음, 14:15경 1차 해산명령을, 14:22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52기동대 F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움켜잡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