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