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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을 납품받아 이를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업을 해왔고, 부산 부산진구 D에서 건강식품 판매 및 위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의 추심을 위탁받아 수금하는 ‘E’을 운영하는 F와 사이에 피고인이 건강식품 판매 후 할부카드를 F에게 건네면, F는 위 판매대금을 회수(추심)하는 대신 판매대금의 25%를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F 명의의 어음을 발행받아 건강식품 납품업체에 대금으로 주면서 운영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 중 순익에 해당하는 30% 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F에게 주었고, F로부터 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판매대금의 10%는 이자로 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판매대금의 5% 상당의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2007.경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을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통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565,000원 상당의 배양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957,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 발행인 F, 금액 3,500만 원’의 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