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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2 2014가단22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8,142원과 그 중 27,113,052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2호,제1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