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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6 2018가합3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원,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들은 강릉시에서 각 학원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소속 회원이었거나 회원인 사람들이다. 2) 원고 B은 2004년경 연합회 회장직을, 원고 A은 2004년경 연합회 재무이사직을 수행하였다.

3) 피고 C은 2015년 11월경 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원고 A은 그 시기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한 상태였다. 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연합회 회장이었던 피고 C은 2015. 11. 초순경 강릉시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에서 연합회 회원인 H, I이 있는 자리에서 차기 회장 선거 이야기를 하며 “원고 A은 2004년경 원고 B 회장 재임 시 재무이사로 있으면서 연합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원고 A이 회장이 되면 연합회를 거덜 낸다, 그런 놈이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명예훼손행위’라 한다

). 그러나 원고 A은 2004년경 궐기대회 명목으로 걷힌 1,19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2007. 12. 14. 연합회 고문단 회의에서도 원고 A이 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피고 C은 위 고문단 회의의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 요청 1) 원고 A은 2016. 9. 30. 피고 C에게 ‘10여 년 전 연합회 재무이사직을 맡던 당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연합회 회원들에게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본인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직접 해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