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일부패소]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OOO
무변론
2019. 9. 4.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