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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555 | 소득 | 2006-09-05

[사건번호]

국심2006서0555 (2006.09.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및 2003년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의 건설현장근로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을 누락(2001년 122,705천원, 2003년 211,803천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인건비 및 매입비용(2001년 111,169천원, 2003년 194,853천원, 이하 “매출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5.1.28.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및 OO세무서에서 파생된 매출누락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5.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4,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3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5.8.12.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인용하여 2001년 26,253천원, 2003년 53,72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2001년 및 2003년에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나 제반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급여 등 매출원가도 함께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5.1.28.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원재료 구입없이 음식물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한 식부자재비 및 일반관리비(급료 및 잡급)등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위 매출원가인정이 어렵다면, 2001년 종합소득세가 청구인관련 업체의 표준소득율은 10.5%이나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율은 38.7%로 무려 3.69배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① 청구인이 기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직원급여·일용잡급·거래처 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으로는 실지급자와 지급금액이 불분명하고 농산물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확인서도 실물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매출원가 부인 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할 만큼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매출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식당(일명 함바식당)을 경영하면서 건설현장근로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원재료 구입없이 음식물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한 식부자재비 및 일반관리비(급료 및 잡급)등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직원급여·일용잡급·통장사본 등을 보면 처분청에 이의신청당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고,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농산물을 납품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보면 당해 과세기간 중 배추·무·호박·야채 등을 연간 얼마에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증빙내용만으로는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와 동 매입가액을 청구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이 허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한 매출원가 중 일정금액이 부인되었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