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83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20.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9. 6.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사건 상 세 조회,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