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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13643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E 답 5,091㎡는 2011. 11. 15. F 답 1,438㎡가 합병되어 6,529㎡가 되었고, 2011. 12. 14. G 답 1,157㎡, H 답 1,114㎡, D 답 3,266㎡가 각 분할되었으며, 2013. 12. 23. I 답 112㎡가 분할되었다.

나. 위 G 답 1,157㎡는 2013. 12. 23. J 답 502㎡, K 답 95㎡가 각 분할되었고, 위 H 답 1,114㎡는 2013. 12. 23. L 답 51㎡, M 답 568㎡가 각 분할되었다.

다. 위 분할 전 E 토지는 원래 소외 N 소유였는데 2011. 12. 15. 소외 O 명의로 2011.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6. 1. 소외 P 명의로 2012.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분할 전 G 토지는 2011. 12. 15. 원고 A 명의로, 위 분할 전 H 토지는 2011. 12. 15. 원고 B 명의로, 위 D 토지는 2011. 12. 15. 피고 명의로 각 2011.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3m 도로로 공동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2.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건축 등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필요시 절대 협력하여야 한다.

4. E에서 분할된 토지에도 제3항의 효력이 미친다.

5. 사용도로 부지는 별첨으로 표시한다.

마. 한편, 원고들과 피고 및 위 O은 2011. 11.경 중개업자인 Q를 통하여 위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제5항에서 별첨으로 표시하기로 한 사용도로부지에 대한 도면은 위 합의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가 추후 Q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의 2 참조). 바. 원고들은 2012. 5. 21. 그 각 소유의 위 분할 전 G 및 R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