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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USB 및 휴대전화 속 사진 및 영상제출), 사진출력물, USB”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